협회의 운영 원칙을 담은
미술등록협회의 정관
미술등록협회의 정관은 협회의 설립 목적·회원·임원·총회·이사회·재산과 회계·사무국 등 협회 운영 전반의 원칙을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.
본 정관은 2002년 11월 16일 제정되어, 2023년 10월 12일 제1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.
제1조 (명칭)
이 협회는 "미술등록협회"(이하 "협회"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 (목적)
이 협회는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(등록) 및 국내외 미술경매, 국세물납, 권원보험을 널리 정착시키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고 지부(支部)는 국내에 둔다.
제4조 (사업)
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(등록) 및 미술경매,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관계자 인적 교류활동 2.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(등록) 및 미술경매,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연구 및 학술활동 3.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(등록) 및 권원 분석 현황 조사활동 4.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(등록) 및 미술경매,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교육과 지도육성 5. 회원 상부상조 6. 기관지 발간 7. 미술저작권과 소유권 등기(등록) 및 미술경매, 국세물납과 권원보험 관련 자격제도 운영 8. 의료 활동 후원 및 장학사업과 국제학교 건립지원 사업 9. 동산·채권 등의 담보 및 지식재산기본권과 금융업체 연계에 관한 사항 10. 이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(신규 영리법인 설립) 11.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